르노삼성 SM6, '4가지 결함' 대량 리콜…품질 빨간불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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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7 17:26
르노삼성 SM6, '4가지 결함' 대량 리콜…품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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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가 대량 리콜된다. 조립 불량, 차체자세제어장치 오류,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부품 결함, 워터 펌프 문제 등 이유도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 소유자는 17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추가 장착,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부품 점검 및 교체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리콜 이유는 4가지로, 우선 부품 조립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발견됐다.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떨어질(이탈될) 경우 운전자의 조작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0월5일부터 2016년 10월24일 사이에 제작된 5만110대다.

 

제동등을 관리하는 차체제어장치(BCM)의 오류도 발견됐다. 특정조건(5분 이상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후 소등이 되고 재차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8항,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1월26일부터 2016년 11월11일까지 제작된  LED 장착 모델 2만2395대로,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모델 매출액의 1000분의 1(0.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Rock) 내부 부품에도 문제가 있었다.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16년 5월19일부터 2016년 8월8일까지 제작된 1만5938대다.

워터 펌프 풀리 재질 불량으로도 리콜된다. 워터 펌프 풀리는 워터 펌프(엔진 냉각수 순환)를 강제로 구동시키기 위해 팬벨트와 연결돼 회전하는 부품이다. 이 부품이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1월21일부터 2016년 3월19일까지 제작된 562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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