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거부' 현대차에 강제 리콜처분 통보…"추가조사도 진행"
  • 김상영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7.05.12 11:49
국토부, '리콜거부' 현대차에 강제 리콜처분 통보…"추가조사도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리콜처분과 관련해 현대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