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판매 중단' 폭스바겐, 지금 뭐하고 있을까?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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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5 17:28
[영상] '판매 중단' 폭스바겐, 지금 뭐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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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판매 중단 된 것은 지난해 6월.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매장에는 차가 전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개점휴업이다. 대부분 차종 인증이 모두 취소 됐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대치 서비스센터 2층으로 구성된 유리 건물이 텅 빈 가운데 영업사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폭스바겐이 문제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디젤게이트와 관련해서 시험실과 공도 주행 모드를 달리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가 '임의 조작'이라고 해서 지난 2012년부터 금지한 사항이어서 불법이다. 이 사안은 과징금을 내야 할 사안이었지만 인증 취소까지 이뤄진건 이 때문이 아니다. 

둘째는 '인증 서류 조작' 문제다. 인증서류를 조작한 이유로 국내 판매중인 모든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한 사안이다.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차'의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게 아니라 그저 행정 편의와 빠른 인증 처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또한 배출가스 기준과 소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임을 인정하면서 서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이 인증 취소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번 쯤 조작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한-EU FTA이후 우리나라는 유럽 공인 기관의 성능시험 인증을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유럽은 각 브랜드 별로 차종과 파워트레인, 옵션 사양이 매우 다양해 대표 차종으로 인증을 받고 유사 차종에 대해선 인증을 면제하는 법규가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런 법규가 없다. 따라서 폭스바겐은 총 80개 차종에 대해 우리나라만을 위해 각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었다.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독일에서 받은 몇 안되는 차종의 인증으로 나머지 유사 차종의 인증까지 통과 시킨 것이 이번 인증 서류 조작 사건의 내용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선 전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새롭게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폭스바겐에 대해선 샘플 인증이 아니라 전수 조사 방식 인증을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각 자동차 제조사가 공인 기관에서 스스로 인증을 하고 이 자료를 제출하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환경부는 그 중 3%를 샘플로 확인 검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차를 일일히 검사한다는 뜻이다. 이전에도 인증 업무가 과중해 한개 차종을 인증받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곤 했는데 이대로면 폭스바겐이 80개 차종을 다시 인증받기 위해선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소요 될 전망이다. 

# 판매는 중단 됐는데 직원들 뭐하나

매장에 차는 단 한대도 없었지만 영업 직원들은 분주했다. 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폭스바겐은 실적제로 운영되던 영업사원들을 월급제로 전환하고 전시장을 지키게 했다. 절반 정도의 영업사원은 회사를 떠났지만 절반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가끔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어리둥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 자신이 차를 파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가물가물해질 지경이라며 웃었다. 

텅빈 전시장에서 영업사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처음엔 이렇게 오랫동안 차를 못팔 줄은 몰랐다"고 영업사원은 말했다. "한달 두달쯤 참으면 될 줄 알고 버텼는데, 어느새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다"고 했다. 또 "올해 안에 판매를 재개하지 못하면 수백명 딜러사 직원들은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반면 서비스센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소비자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폭스바겐 기존 오너들에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질도 높이고 단가는 낮췄다. 

 

폭스바겐은 이 서비스를 '위케어(We care)'라고 하는데, 폭스바겐 클래식카를 중고차로 샀거나 직수입한 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제공 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 반응은 좋은 편이다. 상당수는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와이퍼, 워셔액 같은 소모품을 교환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소비자들 일부는 '차는 만족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중고차 가격이 낮아진 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크게 둘로 갈린다. 국내 법규를 어긴 점을 들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측도 있지만, 반대로 처벌은 무겁게 하더라도 차는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도 있다. 잘못은 폭스바겐이 했는데 피해는 딜러사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인증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다져가고 있다. 폭스바겐은 18일 기존 '인증부서'를 '기술 및 인증 준법부서'로 전환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편했다. 또한 본사에서 근무중이던 인증 전문가 요한 헤겔, 엔진 개발 및 테스트 전문가 마틴 바 등 신임 이사를 투입해 한국내 인증 추진 및 대관 업무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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