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결함 은폐·늑장 리콜' 강력 처벌…징벌적 손배 강화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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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6 18:01
車 '결함 은폐·늑장 리콜' 강력 처벌…징벌적 손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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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화재 사고 차량(사진=인천소방본부)
BMW 520d 화재 사고 차량(사진=인천소방본부)

국토교통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향후 제작사 및 수입사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회사 매출액의 3%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어 정부가 차량 결함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자료가 부실해도 건당 500만원, 늦게 제출해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리콜 요건도 현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서 '설계·조립상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시 사망 및 중상을 야기하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자동차 결함 관련 부처는 리콜 조사 단계부터 최종 발표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도 상시 진행한다. 더불어 소방·경찰과 자동차 사고 관련 공동 조사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도 연구기관으로 격상된다.

이뿐 아니라 화재 등으로 공공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과 판매 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손해액의 3배인 배상 한도를 5~10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이달 중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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