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車 운전자, 이달 24일까지 교통안전교육 필수…과태료 20만원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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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1 10:53
긴급車 운전자, 이달 24일까지 교통안전교육 필수…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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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모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로, 이달 24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신규 운전자가 받아야하는 신규 교육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 교육으로 구분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이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고 예약한 교육장을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도래 전 교육 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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