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 제한 정책 강화…도심부 50km/h·이면도로 30km/h 지역 확대
  • 김성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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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17:35
도심 속도 제한 정책 강화…도심부 50km/h·이면도로 30km/h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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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가 도심 속도 제한 정책을 강화한다.

안전속도 5030 협의회는 보행자가 많은 도심부 주요 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속도를 50km/h로, 생활권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를 30km/h로 각각 낮춘다.

2017년 고양시 등 8개 도시 160개소에서 제한속도가 하향됐으며, 지난해 14개 지역 총 112개 구간 제한속도가 조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0km/h 속도에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이지만, 50km/h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72.7%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10km/h 속도를 줄였을 때 사고 치사율은 약 30% 감소한다며 속도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기준 하향이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작년 6월 서울 도심 16.7km 구간에서 시험한 결과, 60km/h와 50km/h로 주행했을 때 각 소요시간 차이는 평균 2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0개 광역시도 27개 노선에서 추가 진행한 시험에서도 속도 제한에 따른 통행시간 상승은 평균 2분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를 낮춰 늘어나는 운행 시간(2분)과 줄어드는 사고 치사율(30%)을 종합해보면, 약 1.4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도로 속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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