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생산된 그랜드스타렉스 왜건 모델 5만4161대다. 해당 모델은 최고속도 제한 장치상 최고속도가 110.4km/h로 나타나 규정인 110km/h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작사에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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