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71건 적발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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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19:17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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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13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 결제가 33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한 부정수급이 16건, 유류 구매 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사례가 15건, 등유 등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7건 등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12곳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적발된 화물차 59대의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합동 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및 화물차주·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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