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 2심서도 유죄…환경 인증 절차 미준수 벌금
  • 신화섭 인턴
  • 좋아요 0
  • 승인 2019.04.26 18:23
BMW·벤츠, 2심서도 유죄…환경 인증 절차 미준수 벌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의도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두 수입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량 2만9000여대를 들여온 혐의로 올해 1월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시 징역 및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도 형량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 수입했다는 점은 벤츠와 달리 의도성이 높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1심에서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벌금을 27억여원으로 감형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으며, 직원의 경우 차량이 환경 인증보다 일찍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한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