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이어 LPG·가솔린 노후 차량도 교체시 개소세 인하 혜택 적용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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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8:30
디젤 이어 LPG·가솔린 노후 차량도 교체시 개소세 인하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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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승용차)로 교체할 때만 받을 수 있던 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15년 이상 된 휘발유와 LPG 차량에도 적용한다(인하 한도 100만원).

정부는 지난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소세 인하와 중복으로 적용되며, 기존 5%로 납부해야 하던 개소세를 최종 1.05%만 납부하면 된다. 개소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노후 차량 교체 시에는 1.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휘발유 및 LPG 차량을 경유 차량으로 교체 시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올해 연말까지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정책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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