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택시 면허 따고 영업해야"…기사 알선 편법 불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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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2 11:36
국토부 "타다, 택시 면허 따고 영업해야"…기사 알선 편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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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또, 운행 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운전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대표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현재 방식으로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해당 조항은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보면 결코 타다의 택시 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캡쳐=타다 홍보영상
캡쳐=타다 홍보영상

한편 일부 매체는 타다가 운영 중인 렌터카 1000여대를 인수하는데 300억원, 택시 면허를 인수하는데 연간 50억원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도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타다가 사업을 유지하기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에 개인택시 면허권을 단 1대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더욱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타다 측은 국토부 발표 직후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으며,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타다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은 추정치일 뿐”이라며 “이번 국토부 발표는 큰 틀을 제시한 것이지 사안을 종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기구를 통한 세부 내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타다에 대한 개편안이 아니고 플랫폼 택시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부의 택시 혁신 및 상생 발전안을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해묵은 택시의 규제를 풀기 위한 정부 정책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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