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업용 덤프·믹서트럭과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용 덤프·믹서트럭은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번 계획안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사업용 펌프는 2015년 8월 1일부터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했다. 그러나 덤프·믹서트럭과 마찬가지로 올해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 시장 동향 파악 및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 나아가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사전에 시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업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 업계, 건설자재 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연구 결과, 덤프·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로 인해 이미 초과 공급 상태이며 이러한 현황은 2023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펌프 역시 레미콘 출하량의 감소로 초과공급 상태이긴 마찬가지였으며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업계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불법 등록을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