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판매된 수입 디젤차 8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2015년에도 EGR 장치의 임의 제어를 통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돼 세계적인 논란을 겪은 바 있다(디젤게이트).

해당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은 앞서 작년 4월에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제어 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전적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 연방자동차청이 해당 차량의 불법 조작을 적발한 이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21일부로 해당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사전통지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아우디폭스바겐이 79억원, 포르쉐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모델의 리콜 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아우디그룹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요소수 건을 포함해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협의해 왔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한 리콜 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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