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규제 완화 후 첫 사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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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13:53
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규제 완화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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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그간 통신 사업자가 아닌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역시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위성 지도부터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서핑,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국내 첫 선을 보였으며, 모델 S·X·3 롱 레인지 및 퍼포먼스 트림을 구매하면 1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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