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3만7000여대 인증 취소…과징금 776억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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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6 11:18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3만7000여대 인증 취소…과징금 7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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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2016 GLC
2016년형 메르세데스-벤츠 GLC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차 3만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벌을 확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앞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제기됐으며, 이후 환경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국내 판매 차량은 C클래스, M클래스, S클래스, GLC, GLE, GLS 등 총 3만715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GLC와 GLE 등의 요소수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 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조사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벤츠는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차종을 확대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유로6 디젤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도록 임의 설정됐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추정한 과징금 규모는 약 776억원에 달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디젤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디젤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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