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린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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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9 10:00
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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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운행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도 허용하는 대신 기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단,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탑승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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