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렉카 바가지’ 막는다…서면 동의서 의무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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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16:24
국토부, ‘렉카 바가지’ 막는다…서면 동의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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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청
사진=수원시청

다음달부터 견인차 구난 작업 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서면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 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에 대해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 시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10일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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