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 주차구역 5% 이상 의무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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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09:36
국토부 “친환경차 주차구역 5%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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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강화군청 홈페이지
사진=인천 강화군청 홈페이지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구역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 내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획을 5%까지 늘려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유주차 앱과 플랫폼 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진=인천 부평구청 홈페이지
사진=인천 부평구청 홈페이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하천 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이외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첨단 물류 집·배송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종류에 포함되고, 경사진 주차장과 400대 초과 대형 주차장 등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 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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