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필요한 규제 손본다…“자율주행용 3D 고정밀 지도 제공”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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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30 16:52
국토부, 불필요한 규제 손본다…“자율주행용 3D 고정밀 지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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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험 차량 (사진=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시험 차량 (사진=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가 제 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30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 민간투자 환경 개선, 국민 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을 중점으로 논의된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제공한다. 현재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되던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온라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 자동차 종합검사 시 시야 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 리프트가 효과적이지만, 현재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있던 시행규칙을 개선해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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