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로엥 표절했다고?" 프랑스, 폴스타에 벌금·판매금지 '왜?'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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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2 11:33
"시트로엥 표절했다고?" 프랑스, 폴스타에 벌금·판매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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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벌금·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네덜란드 일간지 AD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폴스타 측에 벌금 15만 유로(한화 2억원)와 신차판매 금지 6개월을 명령했다.

시트로엥에 쓰인 더블 쉐브론 로고는 두 개의 ‘ㅅ’ 형상이 상하로 배치된 형태로, 기계의 톱니바퀴에서 영감을 얻은 형태다. 폴스타는 두 개의 ‘ㄱ’자 모양 모서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십자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브랜드 이름에 따라 북극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이다.

다만, 법원은 시트로엥이 제기한 ‘표절 및 상표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결정적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한편, 폴스타를 둔 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DS오토모빌도 폴스타에 표절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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