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첫 번째는 벤츠 S클래스… ISG 불량이 '차량 가치 떨어트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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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3 16:49
'한국형 레몬법' 첫 번째는 벤츠 S클래스… ISG 불량이 '차량 가치 떨어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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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도'의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첫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문제가 제기된 2019년식 S클래스(S 350d 4매틱)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 교환 판정서를 보냈다. 그간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 도중 차주와 회사가 합의를 이뤄 교환이나 환불이 진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교환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S클래스 차량 소유주는 정차 시 시동이 꺼지는 ISG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ISG 기능 미작동이 차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형 레몬법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하고,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이 이어질 경우 해당 차량 자체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레몬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형 S클래스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 교환을 진행할지 고객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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