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쌍용차, FCA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2년 120g/km를 시작으로, 2019년 110g/km, 2020년 97g/km 등 지속해서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그중 9개 업체가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기준을 겨우 충족시켰다. 반면, 르노삼성, 쌍용차, FCA코리아 등 3곳은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1%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3년 연속 적자 업체는 4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초과달성해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 실적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할 과징금(2019년 기준 1g/km당 3만원)은 2월 기준 르노삼성이 약 393억원, 쌍용차가 389억원, FCA코리아 24억원 등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에서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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