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도 당했다! 12년간 담합한 부품사 적발 '과징금만 825억'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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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4:20
현대기아차도 당했다! 12년간 담합한 부품사 적발 '과징금만 8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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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담합한 4개 부품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업체는 현대차 및 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해당 부품은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으로, 자동차의 외부 소음이나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 제품이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반면, 기존에 없던 신차종 부품 납품의 경우에는 이들 업체가 별도 합의를 통해 매출 감소나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에게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 입찰의 경우 납품 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간 전년도 납품 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4개 업체는 이 비율까지 포함하여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합은 지난 2007년 시장 점유율 하락에 시달리던 업계 1위 화승이 2위 동일과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3위 아이아 및 4위 유일 등의 시장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자 화승과 동일은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이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을 사전에 정해준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의 경우 예기치 못한 다른 기업의 저가 입찰 또는 소속 직원의 실수 등으로 다른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 제8호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동일이 423억9900만원, 화승이 315억5700만원, 아이아 45억6200만원, 유일 39억2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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