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011년 기업회생 절차 종료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 정용원 전무와 한영회계법인을 법정관리인 및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한영회계법인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회사 재산 현황과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7월 1일 마감)과 함께 각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회생 또는 청산을 최종 결정한다. 

쌍용차는 작년 12월 회생 절차를 3개월 간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하고 신규 투자자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신규 투자자로 유력했던 HAAH 오토모티브 측이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31일)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내지 않으며 최종 무산됐다.

쌍용차의 경우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2만여명의 생계가 걸려있다. 법원에서도 회사 청산보다 공개 매각 방식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전망이다. HAAH 오토모티브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에디슨모터스와 현림파트너스 등이 새롭게 투자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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