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8명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에 더 노력해야 한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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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15:34
성인 10명 중 8명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에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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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8명이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각 운영사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뉴런 모빌리티가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킥보드의 안전 헬멧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 초과(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등도 새롭게 적용된다. 

설문 조사 결과,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담긴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7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21.9%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전체 99%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81.7%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0.5%로 나타났다.

헬멧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최대 2개 복수응답)에는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69.4%),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사에서 헬멧 제공(47.4%), 헬멧 착용 시 인센티브 제공(30.8%), 헬멧 착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16.0%)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개인 헬멧 착용 권장은 13.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실련 고영주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연령과 성별,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사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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