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처벌 강화 필요"
  • 박홍준
  • 좋아요 0
  • 승인 2021.05.31 17:36
10명 중 9명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처벌 강화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한다. 정부는 무면허 및 헬멧 미착용 이용자를 비롯해 승차 정원 초과, 미성년자 운전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도 상향했다. 

이 같은 조치와는 달리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다수이며, 대학가와 도심에서는 2인 이상 승차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첫 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만 1시간 만에 70여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시행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집중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44.4%, 6337명)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유 및 서비스업체의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29.7%, 424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음주·무면허 등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13.1%, 1872명)과 자전거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12.8%, 1831명)는 견해가 뒤를 이었다.

댓글 중 가장 많은 의견은 "전부 다 필요한 노력이라 고르기 어렵다"였다.

독자들은 단 하나를 꼽는 설문에서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행위가 여전하고, 교통 신호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독자들은 "산업을 없애긴 어렵다. 미성년자나 2인 탑승 단속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ID: Zar*****)" , "대학가 가보면 2인 탑승 엄청 많던데, 단속만이 답이다 (ID: pel*****)", "대학가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ID: Yon***)", "자동차보다 더 수시로 단속해야한다. 기본적인 신호엄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ID: 조**)" 등 의견을 냈다.

업체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앱 내 허술한 운전면허 인증 방식을 비롯한 운영사의 안일한 태도가 지적됐다. 독자들은 "면허가 없어도 면허가 등록된다 이게 가장 문제다 (ID: 에*)", "2인 이상 탑승시 작동 안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ID: jun****)", "사용자만 단속하면 업체들은 사용자에게 잘못을 돌리며 바뀌려 하지 않을거다 (ID: Chr************)", "운송수단인만큼, 주차공간과 지정 거점 없이는 사업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한다 (ID: exc******)"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단속에 앞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전거처럼 전동 킥보드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은 "길 만들어주는게 우선이지..그 다음이 규제고 (ID: 강**)", "직접 구매해서 타고 있는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와 인프라가 제일 필요하더라 (ID: 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ID: jyl****)", "전용도로 확보가 중요하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편의에도 같이 힘을 보태야 효과가 있다 (ID: o**)"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길 한가운데 방치하고 가는 문제 개선을 위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ID: Dri**********)", "아무곳에 주차해놓는건 처벌이 꼭 필요하다 (ID: SH***)" 라며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꼬집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