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혼다·푸조·야마하 등 과징금 62억원 부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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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9 13:26
국토부, BMW·혼다·푸조·야마하 등 과징금 6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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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업체들에게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차, 아이씨피(과징금 순) 등 총 11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19건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혼다 오딧세이
혼다 오딧세이

우선, 혼다코리아는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로 10억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로 10억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로 7억5800만원 등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BMW코리아는 X5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류가 설치되어 10억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5300만원, K1300R 등 이륜차 643대의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1400만원, R1200GS 이륜차 479대의 휠베이스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1000만원 등 총 10억77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CZD300-A 등 이륜차 2만7282대의 후부 반사기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등 8154대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내인화성을 가진 내장재를 사용해 7억7100만원, 푸조 e-208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 콘솔이 설치되어 192만원 등 총 7억7292만원이 책정됐다.

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아 2억9700만원, 크라이슬러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7200만원 등 총 3억69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디 A4
아우디 A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 A4 등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1억8300만원이 결정됐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 기준에서 정한 시간인 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63만원이 부과됐다. 

이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포드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6500만원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클래스 등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185만원이, 현대차는 쏠라티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안전 기준(90km/h)를 초과한 110km/h로 설정되어 115만원이, 아이씨피는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36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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