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또' 연장…"내년 6월까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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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3 10:21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또' 연장…"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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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한 바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5%→3.5%)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앴고, 올해는 100만원 혜택 한도를 부활시킨 뒤 유지하는 중이다.

개별소비세가 최대 한도인 100만원 감면될 경우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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