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 조작, 몰랐을수도"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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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1 14:59
대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 조작, 몰랐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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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이후 이어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판이 벌금 1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1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원심 판결 선에서 확정됐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인증 업무를 담당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됐다. 윤 씨는 2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2심 판단 그대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부품 일련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주요 차량들의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상고 요청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등 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사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된 이후 출국해 지금까지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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