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못 팔면 1대당 60만원 벌금…2029년에는 300만원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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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1 09:24
전기차·수소차 못 팔면 1대당 60만원 벌금…2029년에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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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6
기아 전기차 EV6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판매가 의무화된다. 전체 판매량에서 무공해차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방식으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점차 증가해 6년 후인 2029년에는 대당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20일, 제작·수입사들과의 협의 끝에 무공해차 목표 대수 및 미달 기여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판매량을 기준으로 내년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당 액수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500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환경부는 무공해차 규모를 누적 50만대로 확대한다며, 보급목표를 작년 4∼10%에서 올해 8∼12%로 늘렸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량 10만대 이상인 현대기아차는 12%의 비율이 적용된다. 2만대 이상인 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은 8%를 넘겨야 한다. 

기여금은 2025년까지 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300만원이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또, 초과 달성 시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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