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 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꼼꼼한 현장 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스쿨존 532' 조감도(자료=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스쿨존 532' 조감도(자료=서울시청 홈페이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300대 추가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084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사고 위험이 있거나 학부모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30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38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45대 추가 설치해 총 959대를 운영한다. 

다음으로 횡단보도에 스마트 장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안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무단횡단 시 자동으로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하고, 보행 중 휴대전화 이용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 5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계속 인지하여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어린이 등하교 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마련해 5분 이내 정차를 가능케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 538명을 투입해 직접 동행하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한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행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운전자분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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