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카젬 사장, 불법 파견 해결하고 떠나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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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8 15:41
한국GM 노조 "카젬 사장, 불법 파견 해결하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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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가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 정지 조치와 관련해 "비정규직 불법 파견 해결하고 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세 번째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가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내정돼 오는 6월 부임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내린 조치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그의 출국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카젬 사장은 2020년 사내 근로자 불법 파견 관련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제한 처분을 받았고, 작년 4월 검찰이 법무부 항소 재판을 이유로 두 번째 출국 정지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8일 소식지를 통해 "말 그대로 떠나고 싶다면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주문이며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는 엄연히 중범죄"라며 "불법 파견을 해결하고 떠나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카허 카젬 사장은 2020년 7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평, 창원, 군산 등 주요 사업장에서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혐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GM은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GM 측은 "사내협력업체들과 적법하게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므로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재판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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