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자동차 업계 "이미 화물연대 요구보다 운임 높아…정부 나서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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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3 10:12
뿔 난 자동차 업계 "이미 화물연대 요구보다 운임 높아…정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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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가 강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6일째 접어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과로 및 과속과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량, 모든 품목에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이미 안전운임제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사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다"라며 "한 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가동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국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경제계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사진=한국GM 블로그
사진=한국GM 블로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왔던 자본이 이제는 정부더러 강제 노동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간주해 놓고 업무 개시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12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긴 시간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에 도달했으나 최종 타결 직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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