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혜택 없다…'부담금 대폭 인상'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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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5 10:41
앞으로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혜택 없다…'부담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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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음주 사망사고시 처리비용은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차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대폭 올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실제 인상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엔 사고 1건당 사고 부담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2억원 상당 중상을 당하고,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부담금은 현행법 1억6500만원에서 개정안 6억5000만원으로 크게 뛴다. 사고 부담금 한도가 올라간 데다 피해자 각각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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