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미달 적발' 포르쉐·벤츠·기아 등 과징금 115억 부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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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2 14:57
국토부, '안전 미달 적발' 포르쉐·벤츠·기아 등 과징금 1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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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한 과징금이다.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안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부는 29건 중 5건이 3개월 안에 90%의 시정률을 기록해 절반을 삭감했고, 1건은 6개월 내 90%를 달성해 25%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다. 포르쉐코리아에게는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지난 1월 초 리콜한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 등 총 1500여대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23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바 있다.

다음으로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벤츠코리아는 S클래스 등 7개 차종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11억원, E클래스 등 11개 차종의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3억원 등 총 16억원을 내야 한다.

기아 니로 EV
기아 니로 EV

국산차는 기아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니로EV의 뒷 범퍼 모서리가 충격(2.5km/h)을 받았을 때 후진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결함으로 10억원이 부과됐다.

이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14억원, BMW코리아·테슬라코리아·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볼보트럭코리아 10억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5억원, 혼다코리아 2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2억원, 범한자동차 1억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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