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퇴직자 직원할인 평생" vs 사측 "75세면 충분"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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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8 13:17
기아 노조 "퇴직자 직원할인 평생" vs 사측 "75세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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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달 추석 직전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노사는 좀처럼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임금 분야는 합의를 이뤘다. 앞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 10만8000원 인상(수당,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 및 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무상주 49주 등이 약속됐고, 투표 결과 찬성률은 58.7%로 조합원들도 이에 만족했다.

문제는 단협으로, 퇴직자에 대한 신차 구매 할인 혜택 축소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마다 30% 할인된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평생 사원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에서는 75세로 연령 제한하고, 할인 폭도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양측이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7.6% 반대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업계에서 퇴직자 할인제도는 현대차와 기아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잠정합의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차량 할인보다 높다는 것이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홈페이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홈페이지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퇴직자 차량 할인에 있어 납득할 수 없다 판단하여 현장이 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 돼' 입장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근본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차 협의를 포함한 사측과의 모든 협의를 중단했고, 특근도 거부하며 행동에 나섰다.

노사는 내일(29일) 오후 협상 테이블에 다시금 마주 앉을 예정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갈등을 단숨에 봉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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