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싼타페·i30 등 선루프 부품 담합사에 과징금 12억 부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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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9 15:22
공정위, 싼타페·i30 등 선루프 부품 담합사에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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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선루프 씰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는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 씰 구매 입찰에서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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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신차가 나오면 기존 납품 업체가 그대로 낙찰 받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합의해 썬루프를 공급했다. 실제로 싼타페 DM 선루프 씰을 납품했던 디알비동일은 싼타페 TM도 낙찰 받기로 미리 정해졌다. i30 PD 역시 기존 i30 GD 납품 업체인 유일고무가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드러났다.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이 개발될 경우나 매출 감소 및 공장 가동률이 줄어든 사업자에게 별도 합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특히, 납품 단가와 할인 비율까지 사전에 정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20건의 입찰 담합을 시도했고, 이중 15건을 사전에 정해둔 사업자가 낙찰 받는데 성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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