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기아, 2년 넘은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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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16:19
대법원 "현대차·기아, 2년 넘은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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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7일 현대차와 기아의 도장, 생산관리 등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현대차의 입장이지만, 법원은 사실상 현대차와 기아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고 있다. 2년이 넘을 경우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이들이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 107억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이 직접 공정이 아닌 간접 공정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정년이 지난 일부 인원과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된 인원 등 일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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