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간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한편, 우리 정부가 유예기간으로 3년을 제시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들여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공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연 30만대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 셀 공장까지 인근에 설립해 안정적인 전기차 제조·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IRA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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