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위반 시 처벌 '경고'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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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9 11:48
정부,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위반 시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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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6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빼 들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라며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라며 "화물연대는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라고 전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것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법안에 포함된 '정당한 사유', '집단으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 탓에 실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명령서가 실제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해당 법에는 명령서의 전달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화물 노동자는 일정한 사무실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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