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년 쌍용차 노조 크레인·헬기 파손은 정당방위"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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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15:42
대법원 "2009년 쌍용차 노조 크레인·헬기 파손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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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노조 측에 불리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2심 결정을 30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파손한 것이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낮게 띄워 바람으로 노동자를 해산시키는 작전을 사용했고, 크레인에 연결한 컨테이너로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과 경찰 헬기 등이 파손됐고, 정부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13억원을, 2심 재판부는 11억원을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각각 선고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평택공장

그러나 대법원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과잉 진압에 대한 모든 대응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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