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충전성능 과장'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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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3 15:04
공정위,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충전성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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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정 조건에서 발휘되는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인 것 처럼 광고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주행거리와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기만한 혐의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당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주요 차종들을 광고하며 "1회 충전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 이라고 표기해왔다. "최대 ㅇㅇㅇ마일" 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미국 광고와는 논조가 다르다. 

공정위는 실제 주행거리 차이가 크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모델3 롱레인지의 상온 복합 주행거리는 446.1km지만, 저온 복합 조건에서는 38.7% 감소한 273.1km를 달리는 데 그친다. 

슈퍼차저의 성능 표기 방식에는 거짓·과장 혐의를 적용했다. 시험 조건과 충전기의 종류를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15분 이내에 ㅇㅇㅇkm 충전" 이라고 광고하는 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표기된 내용은 최신형 충전기인 슈퍼차저 V3로 실험한 데이터지만, 광고가 집행된 2019년 8월 당시에는 이보다 느린 슈퍼차저 V2를 운용해왔다. 

테슬라 슈퍼차저
테슬라 슈퍼차저

테슬라는 슈퍼차저의 성능을 최적의 조건에 국한해 광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 기온은 20~35도, 배터리 잔량이 3.7~6.3%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험됐고,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더 느렸다. 충전 요금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표시한 것도 기만 행위로 봤다. 

공정위 측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실에 부합하는 면도 있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고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테슬라가 레벨2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오토파일럿'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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