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스마트폰으로 결제…서울시 'QR방식 도입'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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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3 14:22
전기차 충전요금, 스마트폰으로 결제…서울시 'QR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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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마트폰으로 전기차 충전 결제를 하는 'QR 간편 결제방식'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 'QR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시민=서울시 제공
서울시 전기차 충전 'QR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시민=서울시 제공

지금까지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5~6개의 회원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 앱을 설치해 요금을 결제했다. 일부 사업자 간 제휴에 따라 회원카드가 호환되기도 하지만, 요금적용 방식이 다르고 제휴업체도 한정적이어서 불편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시가 직접 설치했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2106기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를 선택해 회원가입과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되고, 충전사업자 가입 회원은 해당 앱으로 자동 연결된다.

서울시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을 촘촘하게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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