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단속 한 달…잘못 알려진 5가지 '팩트 체크'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3.05.22 11:00
교차로 우회전 단속 한 달…잘못 알려진 5가지 '팩트 체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우회전 방식에 대한 규칙이 어렵고, 홍보 및 교육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제대로 단속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지키는 사람이 바보일 정도로 어기는 차량이 많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교차로 우회전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이게 맞나?' 몇번이고 경찰정 자료를 찾아볼 정도다. 게다가 '건너려는 보행자'와 '서행 통과' 등 운전자가 판단하기 애매한 표현이 명시돼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터그래프에서 교차로 우회전 관련해 헷갈리거나 잘못 알려진 5가지 상황을 정리해봤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우회전하기 전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만 멈추면 된다.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에 관계 없이 건너는 사람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여기서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를 말한다. 단, '시속 5km'처럼 정확한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 

운이 좋으면 아예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해도 될 때가 있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도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서행하면 된다. 물론, 신경을 곤두세우고 앞뒤좌우 보행자를 잘 살펴야만 한다. 

#2. 앞차 따라 멈췄으니 나도 일시 정지한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앞차를 따라 멈췄다. 이 경우 앞차가 다시 출발하더라도 곧바로 따라가면 안된다. 뒤차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차로의 바로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면 '일시 정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안 멈추고 앞차를 따라 움직이면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앞차와 관계 없이 모든 차가가 한 번씩 멈췄다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면 단속 대상이다.  

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3. 멀리서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가도 될까? 

이것 역시 아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관심법이라도 배워야 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찌됐던 행인이 길을 건너지 않고 있더라도 건널 것이라고 예상되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기준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행인이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한다. 

#4.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인데, 기다려야 할까?

아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와 관계 없이 보행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건너는(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는 전혀 관계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조건 일시 정지'는 틀린 말이다.  

다만,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도로 위에는 불필요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대며 재촉하는 운전자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사진=현대차그룹
사진=현대차그룹

#5. 우회전 도중 쓸데없이 멈춰있는 앞차, 경적을 울려서 가라고 해야 할까?

해도 된다. 다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1~2회 정도만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물론, 무조건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성과 위협성은 경찰관의 판단에 달려있는 만큼, 답답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 

자료=서울경찰청
자료=서울경찰청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