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은 어떻게?…6개 횡단보도가 다 내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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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3 13:47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은 어떻게?…6개 횡단보도가 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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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도로 위 상황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데다가 새롭게 적용된 통과 방식도 어렵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멈춰라?

관련기사 ② : 교차로 우회전 단속 한 달…잘못 알려진 5가지 '팩트 체크'

사진=대전광역시청
사진=대전광역시청

 

실제로 국내 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각선 횡단보도'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과연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거리와 동일하다. 먼저 전방의 차량 신호를 확인하고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한 다음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지나 우회전을 할 때 만나는 횡당보도는 신호등 신호와 관계 없이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을 살핀 후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정지선 이후 사거리에 있는 6개의 횡단보도가 모두 내 횡단보도라는 점이다. 내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편이나 대각선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모터그래프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운전자와 먼 쪽 횡단보도인지, 가까운 쪽 횡단보도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먼 쪽이든 가까운 쪽이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일반 교차로와 똑같다. 모든 신호가 동시에 바뀌는 만큼,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진 상황을 마주칠 일도 없다. 정차할 필요 없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4월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시행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광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설치된 신호등에 한해 7월까지 단속을 미루고, 계도만 하는 등 운전자에게 올바른 우회전 방법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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