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고친다…그랜저 54만원 저렴해져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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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7 16:05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고친다…그랜저 54만원 저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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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그랜저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수입차에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국산차는 공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원가에 유통 비용과 마진까지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 수입 신고 시 세금이 매겨져 유통 비용이나 마진에는 따로 붙지 않는다.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회의 결과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낮추기로 결정됐다.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정해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는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공장 출고가가 4200만원 가량인 그랜저를 예로 들면, 세금은 약 54만원(개소세 인하분 미반영)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도 그만큼 내려가게 된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속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측은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수입 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및 논의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김태호 차장은 "국민 부담 완화, 과세 형평성 제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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