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영국과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가 없어도 된다. 단, 대부분 국가가 3개월 미만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을 대체한다. 현행 운전면허증 뒷면은 주소 변경 시 이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바뀐 주소를 적어놓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이었지만, 이 규정이 1999년 폐지되면서 운전면허증 뒷면은 사실상 낭비되고 있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 신청 시 1만5000원, 신규·갱신·재발급 신청 시 1만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면서 “국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9월 6일 기준)
# 아시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아메리카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유럽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 중동
오만
#아프리카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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