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마칸
포르쉐 마칸

환경부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 3000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해당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닛산 캐시카이 2293대 및 포르쉐 마칸 S 디젤 934대 등 총 3227대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2016년 5월 적발된 캐시카이와 2018년 4월 적발된 마칸 S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 대비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 S 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질소산화물이 실내인증기준 대비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과징금 규모가 한국닛산이 약 9억원, 포르쉐코리아는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은 기존에 적발된 유로 6 차종과 임의 설정 방식이 동일하다”면서 “2016년 10월부터 자동차 인증 시험 시 제어 로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2017년 9월 이후에는 실외도로 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포함해 불법 조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