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셀프 충전에 대한 실증 특례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LPG 차량 소유주는 앞으로 직접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1건 과제에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에 대한 실증 특례를 허가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위원회는 셀프 LPG 충전이 허용될 경우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다는 점과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EU 국가와 미국에서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충전기 제조 업체는 비상 정지, 음성 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PG 셀프 충전기(캡처=동화프라임 홈페이지)
LPG 셀프 충전기(캡처=동화프라임 홈페이지)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LPG 충전 요금이 약 3% 인하되고, LPG 충전소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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