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월 한국 자동차정비기능장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에디슨EV
앞서 지난 1월 한국 자동차정비기능장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에디슨EV

에디슨모터스 산하 에디슨EV의 채권자들이 기업 파산 신청을 청구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4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와 알인베스트, 케이알쓰리 등 세 곳의 회사와 5명의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재판을 청구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에디슨EV가 갚지 않은 금액이 약 36억원이라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못 갚은 것이 아니라 갚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앞서 쌍용차 인수전 당시 에디슨EV 및 에디슨모터스가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으로 에디슨EV의 주권 매매 정지 기한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에디슨EV는 이미 앞서 지난 3월 회계법인이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에디슨EV 측은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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